번호 |
자주물어보는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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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업무관련 상위기관의 담당자 자녀의 돌잔치에 청탁금지법 규정에 맞는 축하금을 내려고 하는데 이상 없을까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축하금 및 조의금을 줄 수 있는 행사는 결혼식과 장례식입니다. 그러므로 청탁금지법 인정 범위라고 하더라도 업무관련 상위기관 담당자의 자녀 돌잔차의 축하금을 주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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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의뢰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사전에 알기로는 4시간 강의에 60만원의 강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추후 확인해 보니 출장비 10만원이 추가로 입금 되었습니다. 이 경우 반환을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출장비의 경우 강의료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강의시에 회사에서 출장비를 수령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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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인 인증업체에서 인증서의 신속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적법한 절차에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신속한 처리 촉구는 민원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법과 규정에 어긋난 요구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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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사에서 공장을 이전하여 화환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때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에 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고객사가 민간기업인 경우 청탁금지법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내부 규정에 맞춰 화환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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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인 오랜 친구의 부모님장례식의 경조사비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의 가액 범위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업무연관성이 없을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의 가액 범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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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인 인증 심사위원 중 연간 우수활동자에게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요? 탁금지법 제8조 3항의 1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의 제한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촉직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포상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뷰규정을 준수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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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의 선물가액 포함 여부 택배비는 선물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49,000원의 선물을 하고 추가로 4,000원의 택배비가 부가될 경우
53,000원의 선물을 한 것으로 보지 않고 49,000원의 선물을 한 것으로 보고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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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3만원 초과 부분 더치페이를 할 경우 저촉여부 1인 3만원 이내의 금액을 계산하고 초과분을 각자 더치페이 한 경우에는 음식물 접대 허용 상한액인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접대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제대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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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대상으로 음식물, 선물, 부조금을 따로 내는 경우 가액기준 각각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고, 합산 가액의 상한액은 10만원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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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선물로 담임에게 각출하여 선물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저촉 여부 1인당 금액이 선물허용금액(5만원, 농수산물 1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모금액이을 허용금액을 초과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며, 해당하는 경우는 월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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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민간업체의 임원에게한 청탁의 청탁금지법상 제제대상에 해당여부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지자등 이므로,
민간업체 임원에 대한 청탁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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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회사 홍보 용품 선물시 지정한 특산물만 수령 할 수 있는 교환권으로 할 경우 '선물'에 해당 여부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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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대한 원고집필을 의뢰를 받아 이와 관련하여 집필계약요청을 받아 기고 할 경우 해당 건의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한편, 위 외부강의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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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강의를 할 경우 2일로 나누어 계산하는지, 한 건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주제·과목이 다르거나, 수강대상이 다르거나, 강의 날짜가 다르다면 각각을 별도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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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하는 단체장에게 퇴임식시 해당하는 단체의 직원들이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선물(100만원 이하)을 실장 명의로 증정하는 하는 것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제3항 각 호).
해당하는 질의의 경우 제8조제3항의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무관련자가 전별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함
※ 본 회신의 내용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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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직원이 상사에게 주례를 요청하고 이에대한 감사 선물 제공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주례에 대한 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이해관계(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수수방법, 청탁과 결부 여부, 직무관련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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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모임에 공직자등 여러 명과 민간인 여러명이 함께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하면서 민간인이 계산을 한 경우 ○(공직자등이 계산한 경우) 민간인에게 직무의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제공 가능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내로 제한 됨
○(민간인이 계산한 경우)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으로부터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다만,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인으로부터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로 제한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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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지방 방문 때 친지가 제공한 개인 주택에 무료숙박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저촉되지 않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름)이 제공하는 금품 등은 부정청탁 목적 등으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허용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