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여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민간의 자발적 확산체계 마련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ㆍ중견기업ㆍ공공기관ㆍ민간기관(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ㆍ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ㅇ 신청자격 : 중소ㆍ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ㆍ중견기업ㆍ공공기관ㆍ민간기관(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협업기관은 정부 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역량을 소유한 공공ㆍ민간기관
ㅇ 우대요건 : 중소ㆍ중견기업과 즉시 매칭 가능한 공급기업 확보, 중소ㆍ중견기업에 노하우 전수 등이 가능한 전문인력 보유 등
※ 동 공고는 대ㆍ중소상생협력을 위해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대기업 등)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중소ㆍ중견 기업 모집은 주관기관 선정 후 주관기관(또는 협력기관)에서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ㅇ 지원내용
-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ㆍ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AIㆍ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입 지원
ㆍ 주관기관이 타 기관(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할 경우,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ㆍ중견기업 모집·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ㅇ 지원조건
- 유형 1 : 주관기관과 중소ㆍ중견기업이 총 사업비의 70%를 부담하여 스마트공장구축 시 정부가 30%(최대 9천만원) 지원
ㆍ 신규구축 : 최대 6천만원, 총 사업비의 30% 이내 지원
ㆍ 고도화 : 최대 9천만원, 총 사업비의 30% 이내 지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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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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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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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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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구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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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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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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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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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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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유형 2 : 기초수준(레벨 1~2, 2,000만원 내외)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기업부담 없이 정부와 대기업이 100%* 지원
* 지원 : 정부 50%(최대 1천만원), 대기업 50%
** 유형2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ㅇ 사업기간 : 최대 9개월(협약기간 협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