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4차 추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코로나19 특례보증 공급을 확대 지원해 드립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직ㆍ간접 피해 중소기업 ☞ 기존보증 불문,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 이내 보증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직ㆍ간접 피해 중소기업 * 휴폐업기업, 사치ㆍ향락 등 제한업종 영위기업 등 일부기업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제도 안내 -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4차 추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코로나19 특례보증 공급을 확대합니다. * 기존에 지원받은 기업도 3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ㅇ 주요 내용 - 보증한도 : 기존보증 불문,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부분보증비율 적용 - 보증료율 : 0.3%p 차감, 1.0% 초과 제한 - 보증심사 : 심사방법* 및 전결권 완화 * 연체ㆍ체납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해소시 지원 허용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참조
문의처
ㅇ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158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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