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심사) : 신청조직의 희망에 따라 수행되는 인증등록 및 유지를 위한 인증절차와는 무관한 심사로서 인증준비에 대한 심사 전
평가를 통하여 시스템의 개선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심사
- (최초심사) : 최초로 인증을 등록하기 위한 심사로서 1단계심사와 2단계심사로 이루어짐
- (확인심사) :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및 이행상태의 적합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심사
(부적합의 정도 및 서면으로 제출된 시정조치의 상태에 따라 심사원이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
- (사후심사) : 인증서를 발급 받은 인증조직이 인증 유효기간 동안(인증서 발급 후 3년 동안) 인증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사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의 사후관리심사가 진행되어야 함)
- (갱신심사) : 인증된 조직이 인증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서 유효기간(인증등록 이후 3년)이 만료되기 전에 인증서를
갱신 받고자 할 경우 받아야 하는 심사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인증심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현재 인증기관 발행 인증서 사본
- 조직도 - 심사보고서(현재 인증기관에서 수행한 최근 심사 보고서) 사본
인증전환을 위한 방문심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요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합니다.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한 후, 인증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전환심사를 실시합니다.
방문심사 결과를 토대로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인증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이전 인증기관의 유효기관과 동일합니다.
인증전환 완료 후, 갱신 및 사후 심사 주기는 이전 인증기관의 주기와 동일합니다.
SBC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조직은 다음 경우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의 경우에 인증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 될 수 있으며 인증서가 회수 될 수 있습니다.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시에는 인증 상태에 대해 언급한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중지함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인증등록을 위한 신청 및 심사 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인증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